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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관련 법규 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by InLab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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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내에  표시기준도 있습니다. 

 

Ⅰ. 총칙

1.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이 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눈다.

[별표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위생용품의 표시기준).pdf
0.21MB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용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과일 혹은 채소를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2)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과일, 채소,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과일 혹은 채소를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3)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또는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는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또는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사용방법

-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단, 분사형 제품 등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체형 비누, 일체형 세척제 제품 등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생략 가능)

 

위생용품_표시·광고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pdf
1.18MB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전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600#AJAX

 

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다양한 정보/일상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 - [주방세제 관련 법규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다양한 정보/일상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 - [주방세제 관련 법규 1] 위생용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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