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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일상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

[주방세제 관련 법규 1] 위생용품관리법

by InLab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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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19종이 2018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관리법」

  • 적용 대상: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세척제"에 해당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과일·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1종 세척제)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2종 세척제)
    •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3종 세척제)
    • 참고: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1종, 2종, 3종 명칭이 위와 같이 세척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조 및 관리 기준:
    • 제조·가공 기준: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분 제한: 특히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해 물질 안전 기준: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형광증백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pH 기준: 세척제 종류에 따라 pH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1종 세척제는 pH 6.0 ~ 10.5)
  • 표시 및 광고 기준:
    • 표시 의무: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및 함량 등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영업 신고 및 품목 보고:
    • 위생용품 제조업/수입업/처리업 신고 의무: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위생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품목 보고 의무: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등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제품명과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분·판매 허용: 최근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주방세제를 리필 형태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전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84%EC%83%9D%EC%9A%A9%ED%92%88%EA%B4%80%EB%A6%AC%EB%B2%95

 

위생용품관리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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