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인 **「위생용품 관리법」** 에 제조 및 관리 기준과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1. 공통제조기준
1)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ㆍ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제조, 위생처리 및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중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원료는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 및 규격이 원료의 기준 및 규격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목적과 기능이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과 위생용품이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1) 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이하 "적ㆍ부"라 한다)으로 판정하며, 기준 및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고시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ㆍ부 판정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 등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 또는 분석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3)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요 외국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자료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등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법, 주요외국의 공인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험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적ㆍ부 판정은 실험치(시험에서 얻은 값)를 규격치(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값, n 자리수)보다 한자리수(n+1)까지 더 구한 후 이를 반올림하고 규격치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3. 보존 및 유통기준
1) 위생용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생용품의 취급장소는 비ㆍ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3)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ㆍ유통하여 물리적인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1) 적용범위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ㆍ용기, 식품 제조ㆍ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ㆍ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3)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ㆍ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3) 제조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4) 규격
* ①「위생용품의 표시기준」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 차. 사용방법(이하 이 장에서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서 표시된 표준사용농도에 따라 규격을 적용한다. (표준사용농도가 두 가지 이상 표시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표준사용농도의 규격을 적용) ② 표시기준에 따라 표준사용농도가 생략된 경우로서(다만,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배 사용농도를 적용) 세척제 사용방법이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한다.
5) 시험법
(1) pH : 제5., 1. pH, 가. 희석 측정법
(2) 메탄올 : 제5., 2. 메탄올
(3) 비소 : 제5., 18. 비소
(4) 중금속 : 제5., 21. 중금속
(5) 형광증백제 : 제5., 3. 형광증백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전문 ]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www.law.go.kr
[다양한 정보/일상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 - [주방세제 관련 법규] 위생용품관리법
'다양한 정보 > 일상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방세제 관련 법규 1] 위생용품관리법 (0) | 2025.07.29 |
---|---|
뽀득뽀득 안심 설거지? 주방세제, 아무거나 쓰면 큰일나요! 🧼 (0)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