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방세제표시기준1 [주방세제 관련 법규 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내에 표시기준도 있습니다. Ⅰ. 총칙1. 목적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구성이 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눈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나. 제품명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라. 내용량마. 제조연월일바. 성분명사. 위생용품의 유형-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025. 7.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