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1 [주방세제 관련 법규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인 **「위생용품 관리법」** 에 제조 및 관리 기준과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1. 공통제조기준1)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ㆍ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제조, 위생처리 및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4)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중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원료는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 및 규격이 원료의 기준 및 규격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2025. 7.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