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약처1 [주방세제 관련 법규 1] 위생용품관리법 대한민국에서 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입니다.이전에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19종이 2018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관리법」적용 대상: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세척제"에 해당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과일·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1종 세척제)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2종 세척제)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 2025. 7.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