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다양한 정보130

유성구 '무더위 쉼터' 정보!! 유성구에서 운영중인 무더위 심터 공유드립니다. ( 공공청사, 문화, 목지 체육시설 등 관내 239개 무더위 쉼터 운영 중) 무더위 쉼터 안내(전국)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폭염행동요령가장더운 오후 2시~5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냉방기 사용시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세요.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 또는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세요.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휴식(무더위쉼터)을 취하세요.증상이 심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2025. 8. 7.
기부하고 여행가자! 유성구가 여름휴가기간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휴가 이벤트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10만원 이상)시 추첨을 통해 숙박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기 간 : 8. 17.(일)까지 대 상 :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이상 혜 택 : 60명 숙박 할인권 증정 지 급 : 2025. 8. 19.(화) / 3만원 20명, 1만원 40명 문 의 : 유성구 마을자치과(042-611-2539) 2025. 8. 6.
[주방세제 관련 법규 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내에 표시기준도 있습니다. Ⅰ. 총칙1. 목적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구성이 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눈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나. 제품명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라. 내용량마. 제조연월일바. 성분명사. 위생용품의 유형-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025. 7. 31.
탄동천에서 과학이랑 스탬프 투어하기 유성구가 8월말까지 '탄동천 과학·발명 특화 둘레길 스템프 투어'를 엽니다.이번 행사는 '탄동천 과학·발명 특화 둘레길 업무협약'에 따라 탄동천 일대 과학과 발명 테마 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아이들과 함께 스탬프를 모아보세요. 탄동천 과학·발명 특화 둘레길 스탬프 투어 기 간 : 2025. 7. 29.(화) ~ 8. 31.(일) / 여름방학 기간 중장 소 : 탄동천 약 2km 구간(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조폐공사-대전교육과학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투 어 : 탄동천 둘레길 기관 스탬프 5개 모아 기념품 받기 ※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문 의 : 유성구 교육과학과(042-611-2202) 2025. 7. 30.
[주방세제 관련 법규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인 **「위생용품 관리법」** 에 제조 및 관리 기준과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1. 공통제조기준1)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ㆍ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제조, 위생처리 및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4)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중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원료는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 및 규격이 원료의 기준 및 규격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2025. 7. 30.
[주방세제 관련 법규 1] 위생용품관리법 대한민국에서 주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입니다.이전에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19종이 2018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관리법」적용 대상: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세척제"에 해당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과일·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1종 세척제)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구 2종 세척제)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 2025. 7. 2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