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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의무의 기본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해 작성·제공 의무가 있다.
- 근로자가 업무 중 취급하는 화학물질이고
- GHS 기준상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면
→ MSDS 대상
"위생용품은 MSDS와 관련이 없다" (X)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인데, 법적 적용 범위가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소비자) 입장: 식당이나 가정에서 '위생용품'으로 사용할 때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표시 사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 사업장(근로자) 입장: 만약 해당 위생용품(예: 산업용 세척제, 대용량 주방세제 등)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사용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MSDS를 비치하고 교육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요?
법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위생용품 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MSDS) |
| 목적 | 제품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 및 알권리 |
| 대상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등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전체 |
| 주요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서 등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주방세제의 경우는 ?
✅ MSDS 의무 없음인 경우 (대부분)
- 가정용 주방세제
-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되는 제품
-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근로자 노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 이런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MSDS 대상 ❌
⚠️ MSDS 의무 있음이 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MSDS 필요 가능성 있음:
- 음식점, 급식소, 공장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
- 업소용·산업용 세정제로 납품
- 성분 중 피부부식성, 눈손상, 흡입유해성 등 유해성 분류가 되는 경우
- 근로자가 반복·상시 취급
👉 이 경우는 혼합물 형태의 화학물질로 보아 MSDS 작성·제공 의무 ⭕
정리 표
구분MSDS 의무
| 가정용 주방세제 (소비자용) | ❌ 없음 |
| 업소·사업장 납품용 주방세제 | ⭕ 있음 가능 |
| 근로자가 상시 취급 | ⭕ |
| 단순 소비재 소매 판매 | ❌ |
- ❌ “세제라서 무조건 MSDS 필요”
- ⭕ “사업장 사용 여부 + 유해성 분류 여부”가 핵심
많이 혼동되는 부분 ⚠️
❌ 오해
“업소에서 쓰니까 제출번호 있는 MSDS를 만들어 달라”
⭕ 정확한 해석
- 제조·판매자 → 의무 없음
- 사용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자료 비치 의무만 있음
👉 이 “안전자료”는 제출번호가 있는 정식 MSDS일 필요 ❌
그럼 사업장은 뭘 비치해야 하나?
✔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 제품 라벨 사진
- 제조사 제공 안전정보(SDS 요약, 성분표)
- 간이 안전자료 (MSDS 형식 아님 가능)
노동부 점검 시 “제출번호 요구”는 제조·수입 대상에게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출번호 MSDS가 필요한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 발생 가능성 ⭕
- 업소용·산업용으로 별도 유통
- B2B 납품 전용 제품
- 유해·위험성 높은 화학물질로 분류
- 제조사가 용도를 ‘사업장용’으로 명시
👉 이 경우만 제출번호 있는 MSDS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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