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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진행 절차는 크게 신고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및 자체 해결 검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고 및 초기 대응 🚨
- 신고 및 접수: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목격자 등이 학교나 교육지원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12 경찰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학교가 이를 인지합니다.
- 학교는 신고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피해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및 긴급조치:
- 피해학생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사안 조사 및 자체 해결 검토 🔍
-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배정된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 진술,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합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검토:
- 조사 후, 사안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하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안이 회부됩니다.
- 조사 후, 사안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및 개최:
-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고, 학폭위가 열립니다.
- 심의 및 조치 결정:
-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 심의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퇴학 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치 통보 및 이행:
- 결정된 조치 사항을 학교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는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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