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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시행 육아지원제도 개편

by Info_Lab_ER 2025. 2. 24.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변경 사항 ]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연장됩니다.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 최소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되어 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유급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5.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니다.
  • 비밀유지 의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할 수 없습니다.

6.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과 분할 사용 확대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는 출산 후 초기 가정의 안정과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촉진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의 개선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확대와 비밀유지 의무 강화는 난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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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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