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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알림
유성구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확대 운영한다는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점심시간 유예시간(11:30~14:00까지)에 저녁시간(19:00~22:00)을 추가, 해당 시간 내 신고를 제외합니다.
단, 보도(인도)와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오전 : 11:30 ~ 14:00까지
오후 : 19:00 ~ 22:00까지
단속유예 제외구역
- 소화전 주변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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