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5' 6. 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꼭! 신고 부탁해 주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 무 : 2025. 6. 1. 부터
신 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서 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 방 문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www.reb.or.kr/)
반응형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기 & 벌레 퇴치 완전정복! (0) | 2025.06.03 |
---|---|
김범준 교수와 함께하는 양자의 세계, '세종과학콘서트'에서 만나보세요 #6.13(금) 16시 (0) | 2025.06.02 |
2025년 6월 황금연휴 완전 정복! 이번엔 진짜 쉰다! (0) | 2025.05.29 |
세계 공룡의 날 공룡덕후박람회 참가안내 (2) | 2025.05.27 |
피부 노화 방지 피부 관리법 (0) | 2025.05.26 |
요즘 같은 날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 팁!! (0) | 2025.05.22 |
우주과학이야기 강연 「로켓소년의 꿈」- 유성구청 유성다과상 (0) | 2025.05.21 |
아파트 베란다 가드닝, 초보도 가능한 싱그러운 정원 만들기 꿀팁 (0) | 2025.04.23 |